어떤 경우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연봉협상 하면서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연봉 동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 외에 받던 수당을 삭감하여 작년에 받던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끼워맞춰서 협상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대표님 말로는 비과세로 주던 수당(직급수당 등)은 회사사정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서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퇴사 할 거면 최소 몇 개월 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직접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등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미 회계사, 노무사와 말을 다 맞춰놓고 통보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이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대표의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
회사의 사직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회사가 사직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혹시라도 그만둘거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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