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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떄까치159
멋진떄까치15921.01.23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제가 만든 자료가 회사 소유가 되나요?

학원에서 회당 10만원 정도 받고 학생을 맡아서 지도했구요. 월급은 아니고 회당으로 받았고, 2년동안 4건정도만 받았습니다

일 시작하기 전, 계약서는 어떤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ㅠㅠ

그런데 제 자료를 학원에서 마음대로 쓰더라구요.

그 자료는 제가 학생 한 명을 위해서만 만든 자료라 학원에 제 자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더니 제가 학원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고 학원 소속 선생님이니 제가 만든 자료가 모두 학원 소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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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고 계약시 자료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계약서 내용으로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인바,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면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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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일정한 계약으로 해당 지도 등을 하고 교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을 하여도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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