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제가 만든 자료가 회사 소유가 되나요?
학원에서 회당 10만원 정도 받고 학생을 맡아서 지도했구요. 월급은 아니고 회당으로 받았고, 2년동안 4건정도만 받았습니다
일 시작하기 전, 계약서는 어떤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ㅠㅠ
그런데 제 자료를 학원에서 마음대로 쓰더라구요.
그 자료는 제가 학생 한 명을 위해서만 만든 자료라 학원에 제 자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더니 제가 학원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고 학원 소속 선생님이니 제가 만든 자료가 모두 학원 소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