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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뿔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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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납부 1년 전에 증여하면?

증여하는 쪽에서 절세 효과가 있나요? 증여 받는 쪽에서 증여세 납부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증여하는 쪽에서 절세 방안입니다. 현금 증여와 배당주식 증여시에 주는 쪽에서 종소세 납부 전에 증여하면 종소세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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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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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 뿐더러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게 되므로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과세하는 것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타인에게 증여 시 이는 별도로 다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