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견본, 무상거래 수출 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무상견본, 무상거래로 진행한 수출 건일 경우,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해당 수출 건 결제금액을 유상으로 바껴서 돈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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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2. 돈을 받았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1. 무상견본, 무상거래로 진행한 수출 건일 경우,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해당 수출 건 결제금액을 유상으로 바껴서 돈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2. 돈을 받았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