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견본, 무상거래로 진행한 수출 건일 경우,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해당 수출 건 결제금액을 유상으로 바껴서 돈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2. 돈을 받았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