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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훈훈한떄까치28320.10.13

돈 빌려간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지인이 돈을 빌려간뒤 갚기로한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자기가 소송중이라 소송이 끝나면 바로 줄수 있다며 얼마를 빌려달라해서 빌려 줬더니 몇차례 동안 소송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꺼 같다 소송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 등등 말들로 수십차례 돈을 계속 빌려 갔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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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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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에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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