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간뒤 갚기로한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자기가 소송중이라 소송이 끝나면 바로 줄수 있다며 얼마를 빌려달라해서 빌려 줬더니 몇차례 동안 소송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꺼 같다 소송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 등등 말들로 수십차례 돈을 계속 빌려 갔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에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