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유지 작물 무단으로 재배하면 법적처벌 받나요?
재개발예정으로 현재 공터자리에 주민들이 작물등을 재배목적으로 많이 심어놨는데요. 못들어가게 끈으로 펜스도 쳐놨는데 무용지물입니다. 팻말에도 무단경작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시유지에 무단경작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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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유지의 무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사유지 무단침입으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