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정으로 현재 공터자리에 주민들이 작물등을 재배목적으로 많이 심어놨는데요. 못들어가게 끈으로 펜스도 쳐놨는데 무용지물입니다. 팻말에도 무단경작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시유지에 무단경작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유지의 무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사유지 무단침입으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