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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전자소송 금융거래정보회신이 와서 열람하려고 했는데
사실조회비용 납부 후 기록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사살조회비용은 얼마인지 문자로도 통보도 안왔고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비용은 사실조회기관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질문자님이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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