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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하늘소89
1월16일부터1월27일까지
설명절대비일용근로자를고용합니다
이경우주휴수당은1번만지급하면되는것인가요?
또23,24일의경우업장휴장이어서일하지않는데
이경우에도일당전부를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기계약직으로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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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1회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므로 23일과 24일에 일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