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애플민트791030
애플민트79103020.10.02

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명절전 월,화 일을했는데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을했는데

명절때는 쉬니까 주휴수당같은건 안나오는거죠?

아니면 명절은 어쩔수 없이 쉬는거니까 명절휴일수당을 주는게 맞는지?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힌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절이 휴일/휴무일/휴가일일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월, 화요일이라면 10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시고, 명절로 인해서 '결근'이 아니라 사업장이 휴업하여 쉬신거라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명절에 쉬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외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명절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기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현재 공휴일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휴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