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1.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달 고정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받고있는데
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
2. 연2회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는데 댠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
3. 근거법령이 있다면?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조건으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성립 여부는 ① 비교대상 근로자 및 ②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상에 정액급식비와 명절상여금에 대한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기준 및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별소지의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나,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여금, 급식비 등을 차별하여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급식비는 법정 급여 및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명절상여금 또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달 고정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받고있는데
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
정액급식비의 경우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2. 연2회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는데 댠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
명절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르며, 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근거법령이 있다면?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법령이나 내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