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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앗♡
서앗♡22.12.21

4월에 퇴사했는데...남편은 11월에 퇴사했어요....연말정산 따로하는것이 이득일까요??

4대보험 되는 정규직 근무했었고요~~저는 올해 4월에 육아로 퇴직하고, 남편은 다리 골절로 갑작스럽게 올해 11월에 퇴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이득일까요??

각자 따로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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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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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퇴사 전까지의 2022년 귀속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연말정산 하여야 하고, 어느 한 명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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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합쳐서 신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각각 소득이 있던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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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4울에 퇴직한 경우 4월에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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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4월간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4개월 근무하셨다면 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4월 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남편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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