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4울에 퇴직한 경우 4월에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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