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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쿠스쿠스54
날렵한쿠스쿠스5421.01.15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국내주식은 일정금액 이상 수익발생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주식 역시 동일한지 궁금해요

어느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수익실현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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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여부, 장내거래여부,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 및 과세여부가 달라지지만,

    해외주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공제2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2%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분류과세되며, 수익실현을 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상] 테슬라株 1000만원 버셨나요? 양도세 165만원입니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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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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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개 거래시에 국내 증권사가 국내 주식과 유사하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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