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여부, 장내거래여부,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 및 과세여부가 달라지지만,
해외주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공제2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2%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분류과세되며, 수익실현을 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상] 테슬라株 1000만원 버셨나요? 양도세 165만원입니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