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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복어34
철저한복어3421.11.03

택배 파업으로 인한 내 물품 장기 방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택배 파업으로 내 물품이 택배 대리점에 장기 보관되어

그 물품(PC)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 피해에 관하여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물건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컴퓨터 제품인데 두달 가까이 받지 못하여

내가 할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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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간접 손해로 물품의 배송이 되지 않아서 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까지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직접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