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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배송중 택배사 과실로 물품 분실되어 환급요구

방향제 주문후 배송이 안돼 연락을 하니 사업체에서는 택배기사가 사고가 나서 아직 배송하지 못했다고 함.
- 이후 배송이 된다는 연락받았는데 배송안돼 택배사에 문의하니 물품을 분실했다고 함.
- 사업체와 택배사에서 서로 미루고 배송이 안되고 있음.
-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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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22.12.18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둘다 책임을 물어야지 않을까요?

    택배기사분이 사고가 났다면 다른 분에게 배달을 보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물품을 분실 되었다면 엄연히 택배하고 사업체 과실이 크니 소비자한테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선수로 하세요.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일단 택배 송장에 기입되어 있고 물품가액이 있다면

    분실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전문 변호사나 지인들게 문의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