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톡 옵션 계약서 지급 지연 추가 계약사항 법적 검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스톡 옵션 계약서에 육아 휴직 시 (베스팅 기간내) 지급시기를 해당 휴직 등 일수만큼 지연하여 지급한다.
는 문구가 없는데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서 하기 조항을 서로 합의 하였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기타휴직 등)으로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스톡옵션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스톡옵션 지급시기를 해당 휴직 등 일수만큼 지연하여 지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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