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내용과 같이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담금 산정시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호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사규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 근속기간 산정 시에 휴직기간을 넣겠다는 것이지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인 기간을 넣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