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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3.03.02

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내용과 같이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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