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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3.02

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내용과 같이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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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담금 산정시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호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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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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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사규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 근속기간 산정 시에 휴직기간을 넣겠다는 것이지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인 기간을 넣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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