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내용과 같이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