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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8

매년 1번씩,퇴직금을 회사에서 정산해주는데 연말정산할때 세금 환급이 안됩니다.

한달에 실수령액 608만원 정도 받는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구요. 69세 12월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퇴직금을 매년 한번씩 정산 받는데 연말정산 할때 마다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세금 환급이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그리 말해서 한번도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퇴직금을 회사 지침상 어쩔수 없이 1년에 정산받아서 세금을 내는건데 어떻게 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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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신고 후 공제항목에 따라 변동되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로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산정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산정시 그 세액이 확정되므로 다른 공제등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금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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