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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아빠
지유아빠23.06.08

전근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수당) 수급자격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년 정도 근무한 회사(본사)에서 사정상 "본사와 다른 법인사업자지만 본사의 지점"으로 되어있는 지사로 전근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쯤 전근발령서? 같은 것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지사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자발적인 퇴사 후 출퇴근 거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본사의 지점으로 발령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3. 자발적인 퇴사 후 출퇴근 거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글들을 조회해 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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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로 네이버 지도 찾기 등을 참고합니다.

    3. 인사명령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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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측정 방법은 따로 없고 포털사이트 지도에 나오는 시간으로 입증해도 됩니다.

    3. 전근 인사명령서와 이동시간 자료(포털에서 뽑아도 됩니다)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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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점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통상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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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사의 지점으로 발령이 되어도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출퇴근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등.

    3. 전근명령 등으로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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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3시간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한 대중교통 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3. 인사발령장과 네이버 출퇴근시간을 캡쳐한 사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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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란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은 때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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