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유아빠
지유아빠
23.06.08

전근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수당) 수급자격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년 정도 근무한 회사(본사)에서 사정상 "본사와 다른 법인사업자지만 본사의 지점"으로 되어있는 지사로 전근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쯤 전근발령서? 같은 것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지사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자발적인 퇴사 후 출퇴근 거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본사의 지점으로 발령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3. 자발적인 퇴사 후 출퇴근 거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글들을 조회해 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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