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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4

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낫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주말전에 사원증이랑 내고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인가요? 실업급여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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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거리 발령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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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인사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당연히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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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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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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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퇴사하라는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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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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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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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진퇴사는 맞습니다.


    다만,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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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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