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