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건강,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고(대표자라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연구소, 대표, 1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하는데 용역비 지급에 4대보험 완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 단기 고용으로 3명이 투입되었고,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 완납 증명으로 가능한지요?
계약기관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증명원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셔야하며, 직장과 사업자가 따로있으시다면
1인대표라면 지역가입대상자입니다. 지역가입하셔서 납부후 납부증명세제출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