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어떻게 받나요?
급여에서 건강,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고(대표자라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연구소, 대표, 1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하는데 용역비 지급에 4대보험 완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 단기 고용으로 3명이 투입되었고,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 완납 증명으로 가능한지요?
계약기관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증명원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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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셔야하며, 직장과 사업자가 따로있으시다면
1인대표라면 지역가입대상자입니다. 지역가입하셔서 납부후 납부증명세제출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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