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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노루90
순박한노루90
23.11.08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어떻게 받나요?

급여에서 건강,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고(대표자라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연구소, 대표, 1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하는데 용역비 지급에 4대보험 완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 단기 고용으로 3명이 투입되었고,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 완납 증명으로 가능한지요?

계약기관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증명원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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