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달에 퇴직하게 되어 회사에 잔여연차를 문의했는데 연차계산법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기간은 20년11월16일 ~ 23년7월31일 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근거에 따르면 회계기준법상 제 법정연차는 총 42.9개이며 여기서 제가 실제 사용한 연차는 총 41.3개입니다.
그런데 잔여연차를 계산할때 20년, 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쉰것도 모두 연차에서 차감하며
설명절 및 연말 전날 대표자의 재량으로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한경우도 반차사용한걸로 히여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연차에서 제외하니 실제 제가 소진한 연차는 총 54.2개라며 11.3개 초과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회사재량으로 법정연차가 아닌 연차 1개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잔여연차 계산할때 법정연차로 +1개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연차1개를 추가로 주니 당연히 연차사용했는데 퇴사시점에 잔여연차 계산할때는 법정연차로 추가안해주고 사용한 연차에선 차감하니 이것도 억울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연차가 16개면 회사에선 올해 가기전에 16개 다 사용하라고합니다. 그래서 다 사용했더니 막상 퇴사시점에는 공휴일도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제외해서 잔여연차가 남지 않은것도 억울하며 심지어 마이너스라니 억울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거 아닌지요
이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며 맞다면 대체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아시는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