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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입사 > 2024년 5월 9일 퇴사
연도별로 지급되고 있어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는데요.
퇴사 시, 청구받을 수 있는 연차가 4개가 맞나요?
15개 미사용 연차인데 월별 재산정된다고 하여 알고있는것과 상이하여 질문 남깁니다.!
(21년에 개정되었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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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만 2년 근무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퇴사시에는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1.1에 발생한 15개가 끝입니다.
15개중에서 사용하시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사시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재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