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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22.04.18

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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