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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멧새8

대단한멧새8

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이때 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2년6개월로 감형되어 선고받았는데 앞에 6개월 수감생활한거 포함이 되는건가요 ? 그러면 2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형이 되고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 앞서 미결구금된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형을 사신 것도 형집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형을 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징역형에 산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