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상고신청을 하였고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
안된다면 또 보석신청이 가능한가요 ?
만약에 수감되어 상고재판을 치뤄 형이 줄어든다면 판결전까지 수감된 기간은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석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당연히 형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석방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석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상고심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3.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줄어든다면, 그 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개별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 구속된 경우 상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신청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결수 수감기간도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구속상태가 해제되지 않고, 다시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전에 미결구금된 부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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