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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불독167
소중한불독16721.06.04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학교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에게보고 하고 구두로 지시하여 처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으로 학교에 구성되어있는 관련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서명을 받고 일처리 하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자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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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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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 및 학교 내부규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경위서로 인해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을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경위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작성하셔서 제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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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는 말 그대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술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상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나, 단지 경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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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론없는 확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위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경위서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기초로 향후 인사명령 내지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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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교장이 다 알고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관하여 문서로 남겨놓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위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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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는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추후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위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죄문이나 반성문 형식으로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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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 쓰는 사유 자체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경위서 내용을 가지고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각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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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위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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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에서 언급한 사정외에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취업규칙등에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규정을 근거로 작성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징계수단으로서 견책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경위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자체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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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위서라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법2011누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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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서울고법2011누41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위서 그 자체로는 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워 불이익이라 할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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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에게보고 하고 구두로 지시하여 처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으로 학교에 구성되어있는 관련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서명을 받고 일처리 하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자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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