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에서 언급한 사정외에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취업규칙등에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규정을 근거로 작성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징계수단으로서 견책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경위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자체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