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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2.12.03

교육공무직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장이 관할 시의 지원과로 징계 요청시에

징계 받을 공무직원의 법원의 판결서와 별지를 근거로 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의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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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 공무직의 경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겠으므로, 회사에 취업규칙의 공개를 요청하시어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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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교육공무원 운영규정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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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육공무직이라 하여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을 관할하는 조례, 법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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