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문증거에서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지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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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의 불출석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등으로 특신상태가 인정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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