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서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않았더래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문법칙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증거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