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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염소166
덕망있는염소16624.03.26

아파트 주차차량 인테리어 분진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차 바로 옆에 30cm도 안되는 거리에서 나무를 계속 가공하셔서 나무 분진이 다 차를 덮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차량 덮개를 씌우셨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나무를 자르셔서 차에 나무 분진이 다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떡할꺼냐고 물으니 털어준다 했다가, 달리면 다 날린다고 했다가 아예 모든 부분을 다 덮어서 그렇게는 안되니 세차비를 달라고하니 못 내준다고 그냥 민사 걸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민사를 걸 수 있나요? 걸어도 시간 손해라는건 알지만 너무 괴씸해서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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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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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고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한편 만약 차량에 기스가 나기라도 했다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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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조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여 세차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민사소송비용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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