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차량 인테리어 분진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차 바로 옆에 30cm도 안되는 거리에서 나무를 계속 가공하셔서 나무 분진이 다 차를 덮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차량 덮개를 씌우셨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나무를 자르셔서 차에 나무 분진이 다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떡할꺼냐고 물으니 털어준다 했다가, 달리면 다 날린다고 했다가 아예 모든 부분을 다 덮어서 그렇게는 안되니 세차비를 달라고하니 못 내준다고 그냥 민사 걸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민사를 걸 수 있나요? 걸어도 시간 손해라는건 알지만 너무 괴씸해서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고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한편 만약 차량에 기스가 나기라도 했다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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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조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여 세차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민사소송비용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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