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나무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비가 오는날 타아파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나무가 썩었는지 부러져서 차 보네트 위로 떨어져 4군데 움푹 패이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사고가 난 자리와 차량이 파손된 부분,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확인했고 관리소장은 나무를 정리하려했는데 입주자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차주의 부주의가 아니라 아파트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다시 얘기했더니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곳은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는 곳이고 그 날은 집중호우주의를 받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후 문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증서나 약관을 보여달라했고 블랙박스동영상을 보내주며 보험접수를 요청한 상태인데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파트는 차량 차단기가 없고 주차스티커로 관리되는 곳이고 저는 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접수하더라도 아파트측 책임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접수와 무관하게 아파트측 과실을 밝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목의 식재,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합의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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