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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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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나무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비가 오는날 타아파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나무가 썩었는지 부러져서 차 보네트 위로 떨어져 4군데 움푹 패이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사고가 난 자리와 차량이 파손된 부분,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확인했고 관리소장은 나무를 정리하려했는데 입주자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차주의 부주의가 아니라 아파트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다시 얘기했더니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곳은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는 곳이고 그 날은 집중호우주의를 받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후 문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증서나 약관을 보여달라했고 블랙박스동영상을 보내주며 보험접수를 요청한 상태인데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파트는 차량 차단기가 없고 주차스티커로 관리되는 곳이고 저는 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접수하더라도 아파트측 책임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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