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연장 일을 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연장근로한 시간은 제하고 월급만 임금해주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법이 그렇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월급만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자가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으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무급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한 시간만큼의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을 뿐,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수 5인마만 사업장에서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연장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