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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잡식 공주24.01.12

5인 미만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이 없으니 제가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연장 일을 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연장근로한 시간은 제하고 월급만 임금해주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법이 그렇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월급만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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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자가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으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무급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한 시간만큼의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을 뿐,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수 5인마만 사업장에서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연장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