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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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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5인 미만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이 없으니 제가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연장 일을 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연장근로한 시간은 제하고 월급만 임금해주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법이 그렇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월급만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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