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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1.29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막 나올려는데 도로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놀라서 접촉전에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과실이 큰가요?

이면도로 옆주택서 자동차가 막 나올려고 나오는데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이륜오토바이가 놀라서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에 보통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군요 자동차는 아직 이면도로 진입전인데도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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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충분히 넘어질만한 비 접촉사고인 경우 자동차에게 비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게 되며 이륜차 보다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우회전, 좌회전) 비 접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 크기, 넘어진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니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