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3개월씩4번째계약으로같은업무를근무중
퇴사후 같은업무를3개월(24년1월1일)계약으로근무를시작해서현재6월까지계약기간중에있습니다 회사가 큰성과를이뤼 전직원 개인고과성과금과수입에대한성과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 3개월씩개약연장중인사원들은성과금지급을하지않었습니다 문의를하니 개인과과는 받지않어서해당이없고 수입에대한고과는 3개월단기개약직이라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고과는받지않아 그에대한성과금은받을수없다는것은인정하겠으나 3개월단기개약이라수입에대한성과를 받을수없다는건의문입니다 3개월단위로개약을했어도 1월부터 계속 근무를 정규사원과같은업무를했고 출근과퇴근모든게같었습니다여기저기알아보니 3개월이라해도같은곳같은일을연장한다면단기계약이라볼수없다고들었는데 개약직이라고 차별하는건아닌지 구제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3개월 씩 개약사원몃명의인원들은 이곳에서바쁜업무수행을위해특근까지하면서1년을보내며수입에큰힘이되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