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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칠면조125
검소한칠면조12523.05.18

계약직으로3년정도일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오전6시간 주4일 일했습니다

처음에 1년정도는 오전만하고 100만원부터

5만원씩 일정기간지나니 올려줬구요

그래서 지금 4년정도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안썼구요 4대보험도 안넣어줬구요

사용자측에서 일이바쁘면 언제부터인가

오후까지 주4일연결되어서 현재까지하고있습니다

오전하는건 월급으로135만원받았고

오후에 연장근무한건 주급으로받았습니다 모든금액통장수령했습니다 한달오전오후통털어 200만원조금넘게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하려하는데 사장님은 오전만가지고

퇴직금정산하려하고 저는 한달총수령금액으로하는게맞다 얘기중입니다

뭐가맞는건가요?

참고로 제거세금신고할때보니 매달200만원으로

국세청에나와있습니다

두서없이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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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그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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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자는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오전, 오후를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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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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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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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므로, 한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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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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