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자는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오전, 오후를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