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4년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회사에서 반 부담하여 3개월정도 일하다가
제가 회사 입사전에 사업을 잠깐 했는데, 폐업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나서, 4개월째 부터는 저보고 회사에 계산서를 끊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여,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시키니깐 법인회사인데 문제가 된다라고 다그치다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이상은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다시 직원등재를 3개월정도하고있는데 그동안에 회사에 경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퇴직금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퇴직금 대신에 차량 할부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냐며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량이 문제가 되나요? (차량 : 회사 영업업무를 하기위한 납품 및 고객방문 차량으로 필요함) 이 부분을
보통은 회사에서 리스나 법인차량을 내주는데 회사 렌트카보다는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대표님의 지시로
제 개인으로 할부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제가 냈구요, 자동차 보험 제가 내구요, 세금 제가 내구요.]
단, 할부금만 회사 지원으로 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대신 차 할부를 내주겠다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구두 계약을 한것도 없구요. 근데 사업주가 이걸 갖고 계속 우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차량 할부는 6개월정도 남아 있으며,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