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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297
건장한가마우지29721.09.24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채무가 할머니께로 갔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10여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지못하는 채무가 있어 3남매가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채무가 살아계신 할머니한테로 넘어가있다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채무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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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할머니가 상속받았다면 할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위 채무를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