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지못하는 채무가 있어 3남매가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채무가 살아계신 할머니한테로 넘어가있다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채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할머니가 상속받았다면 할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위 채무를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