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 세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이전에 채권자가 딸 세명 공동으로 대위등기를 해서 대위등기 되있는 상태로
이후에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딸 세명으로 대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등기만 대위등기 된 것이고 실제는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
처분이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것을 다시 상속 받은것으로
봐도 되는지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 상속자로는 삼촌이 한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