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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유망한종다리12523.10.31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상에 농협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이 1억6천500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1억보증금과 월세90으로 입주예정인데요 근저당권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험에 가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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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쳐 주택가격 대비 일정비율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권 권리에 리스크가 있고, 경매 실행시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가능한 상태인지를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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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비교를 해야 하기에 단순히 보증금과 근저당 액수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의 90% 보다 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작으면 근저당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나 공시가격의 140%로 보시면 되는데 상가주택등은 상가 부분의 건물시가액도 필요해서 구청등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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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그집의 집값의비해 보증금이 적으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는데 조건이 맞아야 할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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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의 유무에 따라서 가입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주택가액 대비 근저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여부에 따라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려주시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처럼 계산해 볼수는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겠습니ㅏㄷ.

    아파트는 KB 시세 x 90% - 선순위채권최고액

    다가구주택은

    1.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2.선순위채권 금액 + 선순위보증금 합계금액이 80% 이내

    3.선순위채권 금액 + 선순위보증금 합계금액 +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100% 이내의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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