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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리42
우렁찬개리4223.08.20

직장인 투잡 시 고용보험 문제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몇개 작성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한곳에서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내용 관련해서 문자가 오네요.

확인해보니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가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회사가 투잡하는걸 알게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 3.3 떼고 받는 것들은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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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 가입신고시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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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곳에서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직접적인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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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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