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몇개 작성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한곳에서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내용 관련해서 문자가 오네요.
확인해보니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가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회사가 투잡하는걸 알게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 3.3 떼고 받는 것들은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