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시 고용보험 문제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몇개 작성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한곳에서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내용 관련해서 문자가 오네요.
확인해보니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가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회사가 투잡하는걸 알게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 3.3 떼고 받는 것들은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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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 가입신고시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곳에서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직접적인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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