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낙지56
다부진낙지5622.05.18

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고용보험의 경우 두 업체 중 급여가 높은 곳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이 된다는 글을 봤어요.

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 가능하며, 본업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으로 전자신고한 경우라면

    해당회사에서 해당내역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이 3천40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의심해볼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각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본직장에서 겸직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중가입이 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 회사에 이중가입이 되어있다고 통보합니다.

    2. 네 그럴 것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종합소득 유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선생님의 사업소득 유무를 알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보수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