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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낙지56
다부진낙지56

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고용보험의 경우 두 업체 중 급여가 높은 곳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이 된다는 글을 봤어요.

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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