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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잉어71
불같은잉어7123.09.24

직장인 투잡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된 주직장이 있는 상태인데요 투잡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알려지고싶지 않아서요.. (겸업금지는 아님)

1. 새로운 부직장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면 회사에서 모르는게 맞을까요?

1-2 고용보험 가입하고 바로 해지해도 주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소득금액증명원을 뽑는다면 사업소득만 나오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같이 나올까요?

3.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아예 자료를 내지않고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하겠다고 한다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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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애서 일하는지 여부까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통지가 가지 않고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금액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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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따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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