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을 종이에 대충 얼마 빌려갔다고 쓰고 돈을 빌려 갔는데 이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장모님이 치매증상이 있어 잘 잊어버리고 생각을 깊이 못하십니다. 주위에 어떤 친분이 있던 아주머니가 지갑을 잊어버린 장모님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주민등록을 만들고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어 가며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의 돈을 빌려 가며 갚지않고 있어서 이부분에 댜해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참고로 빌려간 부분에 대해 종이쪼가리에 적어주고해서 전화상으로 1억 빌려갔다는 당사자 녹취 를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모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서 사기의 범죄나 기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련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구체적인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할 지, 형사상 고소를 함께 할 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려간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