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명의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 본인이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