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고소 하려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 형부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처가의 돈을 빌려가서 사기꾼에게 송금했어요 사기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차이 피일 미뤄서 1년 7개월이 넘도록 안줍니다 형부는 사기 당했다고 생각 안하고 그사람을 믿고 있어서 고소를 안합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진행을 하려니 형부 이름으로 사기꾼에게 송금이 되어서 본인이 아니라 고소를 못하고 고발을 진행하려는데 형사적으로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민사로도 진행 가능한지 여쭙니다 많은 액수의 돈이 넘어가서 정말 답답해서 경찰서도 가보고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자체는 가능하며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진행한다는 점 외에는 고소절차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 후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수단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기망인지,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라면 채권자인 형부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경우라면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으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의 형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형부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명의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 본인이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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