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갈때가있는데 사위는 가족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장모님이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사위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부모에 관한 정보와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으시면 가족관계는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