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현금증여를 하여 증빙서류를 챙기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식으로 발급해야 하는건지요?
아내 기준으로 발급하면, 아내, 아내의 부모님(장인 장모), 배우자(사위 본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발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내분 기준으로 발급 시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시면 본인과 장모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서류는 아닌것이나
필요 시에는 아내 기준으로 발급하면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