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사위 증여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현금증여를 하여 증빙서류를 챙기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식으로 발급해야 하는건지요?
아내 기준으로 발급하면, 아내, 아내의 부모님(장인 장모), 배우자(사위 본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발급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내분 기준으로 발급 시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