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사위 증여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현금증여를 하여 증빙서류를 챙기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식으로 발급해야 하는건지요?
아내 기준으로 발급하면, 아내, 아내의 부모님(장인 장모), 배우자(사위 본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발급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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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내분 기준으로 발급 시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시면 본인과 장모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서류는 아닌것이나
필요 시에는 아내 기준으로 발급하면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