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동영상을 보려다가 다운 받으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XwaX라는 외국사이트에서 원래는 동영상을 보려다가 실수로 어떤버튼을 눌렀는데 영상이 다운로드 되어 버렸습니다.
영상이 아청법에 걸리만 할지도 몰라서 급하게 지워버렸는데 상기와 같이 그냥 다운로드를 실수로 하자마자 삭제를 해도 아청법에 걸리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2018년 9.14일에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중인데,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의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즉 상기법을 기본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죄가 있는지의 판단은 바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에 기초로 해서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아청법 제2조 제5호 (정의)"에 의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 영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수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를 한후 보니 아청법에 저촉이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막바로 삭제해 버리셨기에 우선 아청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것을 알고 받지는 않으신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다운로드하자마자 삭제를 하셨으니 해당 영상이 상기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것을 알면서 소지한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법 및 판례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사실정보등이 주어진다면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한 것으로 볼것입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보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다운로드가 된것이라면 소지의 고의는 없었던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듯 하나,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울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보관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기서 보관이라함은 일정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다운로드 등의 취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이 오로지 실수만으로 다운로드를 한 점, 바로 이를 삭제한 점에서 해당 법에서 처벌하는 보관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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