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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메추라기246
통쾌한메추라기24622.01.24

게임상에서 욕을 먹은거 고소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제가 고의트롤 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지요. 개인정보같은건 하나도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있어요. 영상 녹화본 있는데 고소 가능한지 묻고싶네요. 고소가 안된다면 이유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 게임캐릭터를 지칭해서 욕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