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당사자가 없이도 공증을 쓸수있는지랑 효력여부 궁금해요
급전을 빌려서 이자가 너무 큰탓에 갚다가 중단하고
대치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얼마후 공증을 했다고 서류가 등기로 날아왔더라고요
제가없어도 공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후에도 연락이와서 인감증명서 기한이 다되었다며 다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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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도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공증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서류로, 채무자가 없이는 채무자와 관련된 내용의 공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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