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을 빌려서 이자가 너무 큰탓에 갚다가 중단하고
대치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얼마후 공증을 했다고 서류가 등기로 날아왔더라고요
제가없어도 공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후에도 연락이와서 인감증명서 기한이 다되었다며 다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