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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육아휴직신청은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휴직급여는 동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 하면서 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재직 6개월이상이 되었어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지나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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